휘트니스센터, 헬스 폐업 먹튀를 당했을 때
해볼 수 있는 방법 들 (직접 알아보고 해본 것들)
한번씩 잊을만하면 들리던 뉴스 속의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다니!!
이런 일을 겪고보니 서민들이 당하기 쉬운 소액사건은 보호되는 법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눈물 났습니다.
억울한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점을 악용하여 재범에 재범을 강행? 하는 악덕업체가 있어요.
제가 당한 일도 알아보니 이미 부산에서 한탕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제보가 있어 뉴스에 보도가 되었던 거고,
너무 능수능란하게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서, 타 지역에서 공공연히 센터운영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지도 잡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휘트니스센터 업체 주말밤, 문자로 폐업통보 ☞ 센터 문 닫음
☞ 3일 뒤 환불신청서 작성하러 오라고 함
☞ 환불신청서가 성의 없었음. 미안해하지 않고 뻔뻔 당당 큰소리치는 모습에서 사기꾼 냄새 맡음
☞ 익일 내용증명서 보내드림
☞ 내용증명서 받고 겁도 안 먹고 무시해 버림
☞ 소보원 구제신청함
☞ 폐업하고 잠적해 버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지난번 피드에서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후 진행이 더뎌서 답답 고구마 상황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뒤로 진행사항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배치 후 권고 전화를 받은 업주께서는 당장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하기 전에 구청으로 전화하여 여러 차례 문의를 하였으나 개인 사업장 폐업을 막을 방법은 없어 공무원께서는 전화로 환불 권유만 하였다고 하네요. 센터 대표는 늘 그랬듯이 줄 것처럼 죄송하다 순차적으로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거짓말인걸 알면서도 손을 쓸 수가 없어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담당자분께서 이런 사건을 여러 번 맡으신 경험이 있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하시고 단순히 종결해도 되었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형사고소에 도움이 되도록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드림으로 소보원의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최고 催告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督促)하는 통지를 내는 일. 순화어는 `독촉', `재촉' (구글 사전)
소보원 피해구제 담당자께서 알려주신 '최고'입니다.
채권 채무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로 빨리 돈을 갚아라고 하는 공식적인 요구인데요.
이 행위는 '채권추심 행위'이고 최고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 소멸시효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즉 최고를 행사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이 있어요. 또한 민법 174조에 의하면 최고를 했더라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가압류, 가처분 과 같은 법적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에서 최고는 소멸 시효의 중단과 계약 해지의 수단이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행동했던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을 활용해 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피해구제 담당자를 통해 '최고'를 어서 하라는 권유를 받고 뭔가 할 수 있는 희망을 보며 알아본 내용들입니다. 이미 보낸 [내용증명]이 최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 (상대방의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의 장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단,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하였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절차
1. 지급 명령 신청서 제출
2. 재판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리)
3. 지급명령 결정
4. 송달 ( 법원 →채무자)
5. 채무자의 송달 수령(채무자 선택, 내용증명서도 마찬가지) → 이의신청 없음 → 강제집행
→ 이의신청 (14일 이내) → 민사소송
6. 채무자의 송달 불수령 (채무자가 거부할 시) → 소제기 → 민사소송
→ 주소보정 → 송달/ 각하
임대차 보증금 압류
임대차보증금 압류를 고려했었는데요,
판결문(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와 다른 피해자들은 정상영업도중 주말밤에 갑자기 폐업통보를 한 터라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없어서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을 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환불신청서를 받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빠져나가려 준비가 다 되어있어 소액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이나 변호사상담 등의 추가부담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어요.
부동산을 통해 사정을 알아본 후 임대인과도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알아봤을 당시는 밀려있는 보증금은 없고 하루라도 빨리 빼고 싶어 하는데 임대인이 조금 더 운영을 하라고 조정하는 단계였는데, 후에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이야기할 때 임대인께서는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은지 임차인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서 빼줄 거고 남아있는 보증금이 거의 없고, 뒤에 다른 업체를 받아서 피해받은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까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지난 피드에서 보셨듯이 임차인인 사기꾼은 폐업 후 튀었고 운동기구도 다 빼갔어요!!! 너무 속상했지만 폐업통보받은 후 환불신청서 받는 흉내를 내며 시간 끌기 하느라 어떤 것도 법적으로 우리의 피해를 증명할 수 없었고 시간도 짧았어요.
결국은 우리의 예상대로 환불신청서 작성 후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환불한다는 약속은 단 한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정상영업 중에 돌연 폐업하고 튀는 사람에게 임대금을 압류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와 다른 회원분들은 환불이행할 것을 계속 약속하며 말하는 대표의 말과 그것과 다르게 폐업과 센터를 순차적이고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 증명서와 소보원 구제신청 이외의 액션은 하지 못했는데요,
이미 대표와 실장이 번호를 다 바꾸고 타 지역에 타인의 명의로 대표를 세워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 올라간 상태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여러 번 문의를 했을 때는 법무사를 끼고 소장을 작성할 것을 권유받고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국민 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접수하니 부서가 배정이 되고 고소장 접수가 빠르게 되었습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우선 폐업을 당했을 시 대표가 도망가기 전이라면 우편을 송달받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이나 최고, 지급명령서를 보내시고 동시에 국민신문고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된 경우 미발행 신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미발급 신고 시 혜택 :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사실을 확인 후 (통장입금내역 혹은 결제증빙서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금액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거래당사자인 경우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혜택도 받습니다. 이렇게라도 피해금액을 조금 줄 이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