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많이 썼어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87만 명 2조 3천억 원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
우리 가족이나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자동환급 아닌 신청해야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 10단계로 나누어진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구간이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환자부담액의 상한선이 있는데요 건보급여 항목인데 내가 랜돈이 너무 많다면 일정금액을 돌려줍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는 제외)
연도요양병원 입원일수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고소득1분위2~3 분위 4~5 분위 6~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예) 1 분위 (소득하위 10%)
2022년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150만 원 지출 → 자기 부담 상한액 83만 원 제외한 67만 원 환급
단,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입원 시 상한액은 128만 원 →22만 원 환급
자동으로 환급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올해 환급받을 187만 명 중 40%는 자동으로 환급받으시지만 60%인 112만 명은 신청해야 환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늘부터 우편발송하지만 이사 후 주소변경을 못하는 등 수취 못할 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 5분 이내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자기 부담 상한선 상향 - 내년부터 환급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소득 하위 50% 자기 부담 상한선 소폭 상향 : 4~10만원씩 상향
☞ 소득 상위 50% 자기부담 상한선 대폭 상향
소득상위 | 10% | 10-20% |
2022년 | 598만원 | 443만원 |
2023년 | 780만원 1,014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497만원 646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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