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6일 자 기사 /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그게 그거인데 국민연금 왜내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5253
이러면 국민연금 왜 붓나…평균소득자 10년 결과 보니 | 중앙일보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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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0655_36126.html
"월286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10년 내도 돌아오는 건 월 35만 7천원"
매월 286만 원 정도를 버는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35만 7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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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월급에서 4대 보험을 떼는데 그 안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지요? 강제적으로 내는 것인데 점점 받는 건 줄어든다 하고, 그냥 나라가 도둑인 것 같은 억울함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즉 "세대내 소득 재분배'를 하고,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률) 절반세대인 젊은 세대들의 불안한 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덮어놓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 가입자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18~60세 미만의 근로자, 사업자 모두 |
지역 가입자 | 사업자 가입자가 아닌 자 |
적용 제외자 | 기초수급자, 다른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가입자 |
2.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금, 기본연금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한 금액 (부양가족 많을 수록 더 받도록 세대간 수평적제공을 하지만 금액은 미미합니다.) |
장애연금 | 가입자 장애시 받는 연금(장애 등급에 따라 일정 급여 지급) |
유족연금 | 가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원하는 연금 |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할경우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 |
3. 국민연금 수급연령
☞60세 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수령
-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화에 따른 수급연령 조정
1952년생 60세 /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 1961~64년생 63세/ 19665년~68년생 64세/ 1969년 이후출생자 65세
- 내 연금 확인하기 (본인인증 후 예상금액 확인 가능)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 원 정도.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 받을 수 있고,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겨울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인용
4.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률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 4.5%, 사용자 4.5% 부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 부담.
5.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우선 납부금액과 보험료율의 차이로 인해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릅니다. 보통 공무원 연금이 많은 금액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 부당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은 4.5%, 공무원연금은 8.5% 씩 내고 있고 현재는 두 연금 모두 10년 이상 가입기간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 연금 개정되기 전인 2015년 까지는 20년 이상 가입기간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율과 가입기간이 길다 보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과, 재해보상급여 등이 따로 지급이 아닌 연금 내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 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그래도 억울한 면이 있는 건 '정부보전금'인데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까지 올려 정부보전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면 재정상황이 좀 더 나은 국민연금에서 부족분을 메꾸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연금통합이 가능했던 건 재정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 국민연금이랑 헷갈려요. 기초연금은 무엇인가요?
- 기초연금은 급격한 고령화 대비책으로 2014년도 도입된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충하여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 기초연금은 다른 공적보험과 달리 조세를 재원으로(세금으로 충당)하고 자산조사 후 지급합니다. 현재 노인의 70% 정도 받고 계시고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급대상은 한국국적 65세 이상 노인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 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 국민연금 수급 중에도 소득하위 70%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금여액이 월 484,770원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중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지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공평하기 위해 세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꼭 내야 할까요?
소득 대체율이 비교적 높은 공무원 연금과 비교하며 매월 받는 연금액이 용돈 수준이라는 기사를 위에도 공유했는데요.
공무원 연금은 1960년 도입되어 올해 58년 되었고,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하여 30년 때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28년인데 연금은 시간과 연관이 깊은 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현행 소득대체율 45%를 충족할 기준가입기간 40년을 모두 채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보니 적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억울해 보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도입당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70% 였으나 1차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40%로 단계적 하락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하지만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더 많은 제도 또한 국민 연금입니다. 작년 인사혁신처 발표자료를 보면 납부금액대비받는 연금액 비율은 국민연금이 1.5배로 공무원연금(1.48배) 보다 높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자산운용전문가들을 채용함으로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산, 병역, 실업 크레디트를 적극활용하여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급하셔서 적은 금액이라도 끊임없이 나오는 연금으로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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