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필라테스 운동회원권 장기계약 - 폐업, 환불
폐업통보
쭉 혼자서 헬스나 등산 홈트를 하다가 제대로!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필라테스를 다닌 지 10개월 차에 들었는데요. 뉴스로만 보던 그 일을 제가 당하게 됐습니다.
황당한 문자를 받고 처음에는 스팸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폐업소식. 처음에는 현실부정을 했습니다.
대표님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피트니스센터 유선번호가 찍힌 문자를 받고는 계약서먼저 찾아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센터를 동시운영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늘 여자실장(운동 가르쳐주시는 분)님만 계셔서 계약도 실장님과 했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자 성함은 [실장]. 회원의 잘못으로 계약취소 시 주의사항만 쓰여있지 센터의 과실에 대한 보상도 없고, 실장님 이름도 번호도 없고. 이거 무슨 이런 계약을 했었나 당황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인지 모르겠으나 헬스장 이용회원도 거의 없고, 개인 PT 받는 분들도 안 보이고 필라테스나 플라잉 요가 하는 회원들이 있었지만 1년권을 끊어도 직원들 월급은 고사하고 임대료도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은 계속 있었습니다. 장시간 근무하는 실장님이 개인수업도 하시니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서 일단 4개월을 먼저 다녔는데 그동안 몸도 건강해지고 신뢰감이 쌓여 1년권을 연속해서 계약했었어요. 카드로 결제했지만 일시불로 계산을 했고 저는 5개월을 더 다녔습니다. 아직 기간이 225일 남았다는 사실이죠 ㅠㅠㅠㅠ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검색해 보니 죄다 돈을 못 받고 있다. 어렵다는 이야기밖에 보이지 않아서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작심삼일로 내가 중도 해지할 때
이용일 이전 = 총 금액 - 10% (위약금) 이용일 이후 = 총 금액 - 일수로 계산하여 이용기간 비용 - 위약금 10% |
- 센터 계약서 조항을 걸고 환불이 안된다고 해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권으로 끊어도 환불 시 정상가 차감하기 때문에 환불 금액이 없다거나 양도만 가능하다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이용금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총 60만 원으로 12개월 이용권 결제 후 5개월 이용 시
60만 원 - 5개월 이용금액(25만)- 위약금 (6만) = 290000원 환불 가능
센터 폐업등으로 환불당할 때
총금액 - 이용금액 + 위약금 10% 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 센터의 귀책이므로 위약금은 제가 받을 수 있어요.
- 간혹 환불해 주는 대신 카드수수료는 회원님이 부담하세요.라고 한다면 여신금융법위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휘트니트센터 대표님은 '환불 신청서'를 작성한다 했고 전화로 문의했을 때 날짜는 확답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할계산과 위약금은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월별 계산하고 하루라도 했다면 한 달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지금 심정은 그렇게라도 계산해서 주면 좋겠다.입니다.

☆★ 어떻게 받을 수 있나?
1. 대표님과 잘 협의하여 순탄하게 받는 게 Best입니다.
2. 대표나 실장 등 높은 사람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놓는다.
3.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낸다.
서론 수신인: 센터이름, 주소, 대표명 / 발신인
본론 사업주귀책사유
결론 회원권 환불해야 하는 비용/ 각종 제증명비용, 등기우편비용 등 각종 잡비 모두 쓴다.
이유는 소보원에서 비용조정하므로 최대한 금액을 써야지 그나마 제대로 환불받을 수 있다.
이렇게 3부 출력하여 내 꺼, 센터 꺼, 우체국 것을 발송합니다.
4.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해서 상담받는다. (전화통화가 어렵다.) - 법적 강제성 없음
https://www.ccn.go.kr/index.ccn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www.ccn.go.kr
5. 소비자보호원 - 피해구제신청을 한다. - 내용증명 토대로 신청한다.
30일 이내 처리가 안될 시 (최장 90일까지 연장)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해당공무원 민원 넣어 재촉하기
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소비자가 상품, 비교, 인증, 리콜, 위해, 안전, 피해예방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생활 중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구제받
www.consumer.go.kr
-------------->> 보통 이 정도 하면 받지만 조정이 안될 시
6. 소보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민사소송에 상응하는 법적강제성이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분 없겠지요?? 강제집행 가면 빨간딱지 붙여 뺏어서 제 돈 돌려준다고 합니다.
연간회원권 등 장기계약 시 주의할 점!
보통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의 체육센터는 연간회원권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다닌 곳도 때마다 할인프로모션을 많이 했고 최근까지도 여름프로모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가 다 주고 운동 다니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었죠! 저도 먹튀폐업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친구들과 조심스럽게 단기회원권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회원도 늘고 신뢰가 가서 1년권을 결제했었는데요.
- 현금보다는 카드할부로 결제하길 권장합니다. (카드사 잔여할부금 지금 거절이 가능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시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통보
- 가능하면 1년 이상의 과도한 장기계약은 지양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센터들이 수업예약 어플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플을 통해 회원수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처음 등록 때는 도저히 센터운영비가 계산이 나지 않아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시고 어느 정도 회원과 실장님과의 인간적인 신뢰가 쌓이면서 의심 무장해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엔 단기 결제하시고 다니면서 대충 회원들 수를 계산해 보고 운영적자를 예상가능하면 절대 장기 재계약하지 마시고 환불을 미리 요청하는 것도 먹튀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지인들은 일단 대표의 말을 믿고 환불신청서 쓰러 가볼 건데요. 원만히 협의가 잘되어 돌려받길 바라지만
혹시 받지 못할 낌새가 보이면 바로 알게 된 방법대로 차근차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후기도 꼭 적어드릴게요!!
다들 안전 결제하시고(단기, 카드할부) 꾸준히 운동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알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휘트니스 센터 폐업 환불받기 3. 피해구제신청 (0) | 2023.07.17 |
---|---|
휘트니스 센터 폐업 환불받기 2. 내용증명서 보내기 (0) | 2023.07.15 |
[2023.7.7] 한화솔루션 기업분석 (0) | 2023.07.07 |
새마을 금고 뱅크런 (0) | 2023.07.06 |
국민연금 왜 내야할까?!! (0) |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