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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휘트니스 센터 폐업 환불받기 2. 내용증명서 보내기

by Sisjjye 2023. 7. 15.

필라테스 & 헬스 & PT 센터 폐업통보. 그럼 나의 회원권은????

일요일 밤 폐업통보 문자 이후로 골머리 썩고 있습니다.
대표는 차명이요, 그동안 수업해주신 실장님이 대표자이름에 있었고 Real대표는 따로 있고. 이 무슨 남의 개인사까지 저절로 알게 되는 재미난 사건들.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 돈 내놔!! ㅠㅠㅠㅠ 

휘트니스센터 업체사진 이용

 

환불 신청서쓰면 진짜 환불해 주나요?

대표가 안내했던 대로 12일(수) 15시에 찾아갔습니다. 하나 둘 피해받은 회원들이 모여들어도 오지 않는 대표...
20분 넘어 도착한 대표는 늦어서 죄송하다는 사과한마디 없이 아주 평온한 얼굴로 회원들 보고 줄 서있어래요.
그래서 배급받는 사람들처럼 다들 착하게 줄 서 계시더라고요. 환불신청서라는 것도.. 지각도착 하셔서는 태연히 컴퓨터 켜서 프린터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망했는데, 돈 돌려줘야 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나라면 펑펑 눈물도 나고 미안하다 하고 할 텐데.
너무너무 태연했어요.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며 오히 큰 소리였죠.

환불 접수 내역
이름 연락처 등록종목 계좌번호 비고
         

이런 양식의 '환불신청서'를 주고는 착한 회원들에게 쓰고 '가라' 했어요. 정확히 언제 줄 거냐 물으니 직원들 다 내 보냈고 혼자서 시스템결제내용 확인 후 개별 연락 준다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날짜는 절대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불안한 회원들이 날짜를 물으니 "한 달 이내 연락드리겠다." → "7월 안에 연락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계획에 없는 이야기겠죠.
한편으로는 돈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해도 하며 저는 출근하러 먼저 나왔답니다.
그 뒤에 회원들이 조금 언성이 높아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달 이내 카드결제회원은 카드취소해 주셨지만
폐업하기 바로 전날까지 회원유치하셔서 현금결제하신 분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결제일 3일이 지나고 취소면 어차피 대표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텐데 이건 무슨 시추에이션??? 이때부터 사기가 아닐까 의심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수업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현금입금한 회원이 환불을 요구해도 주지 않자 담보물을 요구해도 환불신청서 작성하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기구라도 가지고 가겠다고 하니 대표는 [점유물이탈횡령죄]라며 알아서 하시라고 했다 합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간다면 성립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변호사 이지훈 홈페이지 참고]

억울하고 분해도 저 무성의한 환불신청서만 작성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지???!!!!

 

1단계. 내용증명


우체국에 근무하는 친구와 사담을 나누다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많이 보내더란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나 찾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직접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 전 상대방이 오리발 내밀수 없게 사실관계에 못 박는 법적조치의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외치는 대표에게 강제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폐업하고 대표가 잠적하기 전에 재빨리 내용 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등기발송까지 여유는 3일.
작성을 시작해 봅니다.
 

내용증명서 작성

인터넷에 참고하면 내용증명의 다양한 양식이 나오는데요. 작성 시 꼭 써야 하는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기(손글씨)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겠지요? ^^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서 예시입니다.

수신인(받는 사람), 발신인(보내는 사람), 제목, 내용을 쓰면 되는데 저는 내용을 시간적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해서 결론에는 환불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돈을 더 지출해야 하는데요 억울해서 그것도 꼭 써야 했습니다. (Tip:내용증명서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최대치로 써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조정하면서 상대방의 이의제기도 반영되어 깎이게 되는데 최대로 써야지만 받아야 할 금액 가까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신인 주소.. 우리 집 찾아올까 무서워 동호수 안 적었더니 우체국에 다니는 친구가 다 적어야 된다고 해서 
덜덜 떨며 다 적었네요 ㅠㅠㅠ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봐서는 막막해서 못쓰겠다 하시는 분은  ↓↓↓↓↓ 아래 사이트 가셔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https://www.kca.go.kr/odr/pg/ma/pgProofContents.do
 

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

피해구제안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www.kca.go.kr

 

내용증명서 발송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합니다.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발신자(나) 보관, 나머지 한통은 수신자(받는 아야 하는 사람)에게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3년 이내 우체국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필요시 우체국에 관련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epost.go.kr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

같이 눈뜨고 코 베인 친구들과 함께 우체국에 찾아갔습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를 3장씩 준비하여 방문했습니다. (저는 첨부서류까지 해서 3*3=9장, 장 수마다 요금이 올라갑니다.)
우체국 우편과 에 가서 "내용증명 보낼 겁니다."라고 하니 친절하게 절차안내 해 주셨습니다.
 

  • 내용증명 안의 수신인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그대로 봉투에 옮겨 적어야 합니다.
  • 저랑 친구들은 수신인에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사업자등록된 대표와 실제대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신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동문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고 우편발송 시 추가발송할 수신인의 명수만큼 같은 문서를 더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ex. 수신인 2명일 경우☞ 똑같은 내용의 문서 4통)
  • 동문 내용증명을 보낼 때 수신인작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신인들을 한 장에 다 쓰는 경우 
내 용 증 명

수신인 :   1. 김ㅇㅇ :   주소 , 연락처
                 
                  2. 박ㅇㅇ :   주소, 연락처

이렇게 작성할 경우 발송인 1부, 우체국 1부, 각 수신인별 1부씩 보낼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신인의 개인정보노출우려가 있고 또 이걸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  수신인들을 별도 용지에 각각 쓰는 경우.

내용증명
수신인     1. 김ㅇㅇ :  주소,  연락처
내용증명
수신인     2. 박ㅇㅇ   : 주소, 연락처

이렇게 각각 작성하여 발송하신다면 개인정보 노출 문제에서 자유로와 질 수 있지만.
도대체 몇 장을 준비해야 하는 거야.. 내 것, 우체국 것, 수신인 것 빠짐없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 저희는 고민 끝에 업체명을 썼습니다.  [ㅇㅇ피트니스 센터 대표]

환불신청서 받기 위해 며칠간 센터에 상주한다고 하셨으니 대표자 둘 중 한 명이 받을 거니까요.
 

내용증명 수수료

돈도 못 받았는데 또 돈을 지출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내용증명서 안에 충분히 청구했으니 다행입니다.
돌려주세요 내 돈...... 이곳에 머무르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익일특급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서 기본장수가 3장이었어요. 그래서 총 9장 ☞ 6,130
다른 분은 기본장수 1장 그래서 총 3장 ☞ 4,860
 
그리고 만약 수신인이 반송시켜 버리면 반송등기수수료 2,100원을 제가 또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송불요처리했습니다. 받진 않았어도 보낸 증거는 있으니까요.

내용증명 수수료(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등본 최초 1매 : 1,300원
  • 등본 1매 초과마다 : 650원
  • 요금 예시(등본 1매를 받는 분 및 보내는 분에게 보낼 경우)
  • 등기통상 : 우편요금(430원) x2 + 등기수수료(2,100원) x2
  •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제작수수료(90) 원) x2 = 6,540원
  • 익일특급 : 우편요금(430원) x2 + 등기수수료(2,100원) x2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 제작수수료(90원) x2 + 익일특급수수료(1,000원) x2 = 8,540원
  • *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등기수수료(2,100원)가 있습니다.
  • 샵메일 추가 발송서비스 신청 1명당 : 100원
동문내용증명 수수료(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내용문서 최초 1통 : 등본 최초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 1,300원
  • 요금 예시(등본 1매를 받는 분 2명, 보내는 분에게 보낼 경우)
  • 등기통상 : 우편요금(430원) x3 + 등기수수료(2,100원) x3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x2 + 제작수수료(90원) x3 = 10,460원
  • 익일특급 : 우편요금(430원) x3 + 등기수수료(2,100원) x3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 x2 + 제작수수료(90원) x3 + 익일특급수수료(1,000원) x3 = 13,460원
  • *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등기수수료(2,100원)가 있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인용)
 
 

내용증명 효력

일반적인 민법의 규청은 도착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발송일 (우편봉투에 찍힌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송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럼 2번 3번 내용증명서를 발송합니다. 그렇게 해도 반송되어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다면 공시송달 사유를 적어 공시송달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시송달명령이 결정되면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여 2주가 지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다음 날 ㄴㅁ 피트니스 대표께서는 3통의 내용증명등기를 잘 받으셨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받고 나면 분쟁을 더 하기보단 연락하여 환불완료를 한다던데.
연락한 통도 없어 전화했더니 잘 받았다고 답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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